조지아 주 대법원은 수요일 임신 6주 만에 낙태 금지령을 부활시켰습니다. 고등 법원은 항소를 고려하는 동안 금지를 뒤집는 하급 법원 판결을 내렸습니다.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로버트 맥버니는 11월 15일 주 금지령이 2019년 법으로 서명되었을 때 로 대 웨이드의 미국 대법원 판례와 또 다른 판결로 낙태가 6주를 훨씬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. McBurney는 "그것은 언젠가 조지아의 법이 될 수도 있지만, 우리 입법부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고 적절하게 그러한 중요하고 결과적인 토론에 참석할 대중의 날카로운 관심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과 사생활에 대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야"라고 썼습니다. 그 결정은 즉시 주 전체에서 낙태 금지의 시행을 금지했습니다. 낙태 시술자들은 지난 6주 동안 시술을 재개했습니다. 그러나 주 검찰총장실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결정을 보류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. 조지아 금지령은 미국 대법원